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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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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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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30.법률제6852호,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인 경우
3. 삭제 [2000·1·28]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동법 제4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시행일 2003.07.01.]]
8. 삭제 [2002.12.30.법률제6852호] [[시행일 2003.07.01.]]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