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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383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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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8.14] [[시행일 2020.8.15]]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