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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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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