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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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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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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