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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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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축지도원)
①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