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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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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