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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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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