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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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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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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법5895]
1.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