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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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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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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