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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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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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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