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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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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물의 설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법5454, 1999.2.8 법589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