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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696호 일부개정 2005.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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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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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5.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