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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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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