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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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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