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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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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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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기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66·8·3, 70·8·10, 93·3·10, 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