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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855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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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