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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41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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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