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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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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2013.7.16]
②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해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7, 2010.6.8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11.14, 2012.2.1, 2013.7.16]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5. 합류식하수관로와 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에 관한 사항
5의2.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