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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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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③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