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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98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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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