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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8·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8·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