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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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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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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
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②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