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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법률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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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녹지의 점용허가)
①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녹지관리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신설 2000·1·28]
[본조신설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