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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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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2005.7.13]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