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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244호(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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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보고·검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