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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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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