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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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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2.24]]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