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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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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 2014.5.23]]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2. 시·도지사: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