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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757호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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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