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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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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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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본조신설 2005.1.8] [[시행일 2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