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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834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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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7.13]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