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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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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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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2.5.25]]
5.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 2012.5.25]]
6.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