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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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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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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5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행일 2012.5.25]]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