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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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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등 포괄대금지급보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이하 "포괄대금지급보증"이라 한다)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
2.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 대한 대금 등(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자가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 중 제3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상응하는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보증금액, 포괄대금지급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