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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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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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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