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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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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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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본조신설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