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