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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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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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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