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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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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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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분쟁과 관련된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은 제외한다)을 심사·조정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