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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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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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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5.25]]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5.25]]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 2012.5.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