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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87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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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9.4.15,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④제1항 및 제3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7.5.17,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