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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1181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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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99조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