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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6136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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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