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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부칙 [1996.12.30 제52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第12條의2第1項 또는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43조의3중 "第12條의2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綠의 取消, 사업의 정지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第1項 또는 第3項"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36조의2중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 第1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第1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14條第3項·第15條의2第1項"을 "第14條第3項"으로 한다.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財) 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第51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①施工業者는 看板·刊行物 기타의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施工業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施工業者가 아닌 者는 그 事務所 또는 廣告物등에 施工業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通商産業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가 없는 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때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第50條, 第51條第1項 및 第2項, 第54條第3項"을 "第50條"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維持管理業者"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建設共濟組合, 專門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專門建設共濟組合"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建設業法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業法 第33條 내지 第37條·第59條·第61條第2號·第63條·第65條第5號·第66條第3號 및 第67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로 한다.
⑧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1條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第12條의2第1項 또는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43조의3중 "第12條의2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綠의 取消, 사업의 정지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第1項 또는 第3項"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施工者"를 각각 "施工者"로 한다.
제36조의2중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 第1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第1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第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14條第3項·第15條의2第1項"을 "第14條第3項"으로 한다.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財) 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第51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①施工業者는 看板·刊行物 기타의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施工業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施工業者가 아닌 者는 그 事務所 또는 廣告物등에 施工業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通商産業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가 없는 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때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第50條, 第51條第1項 및 第2項, 第54條第3項"을 "第50條"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施設物의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維持管理業者"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建設共濟組合, 專門建設共濟組合法에 의한 專門建設共濟組合"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建設業法 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業法 第33條 내지 第37條·第59條·第61條第2號·第63條·第65條第5號·第66條第3號 및 第67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建設業法 第2條第3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建設業法 第4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4條第2號"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建設業法 第32條"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者"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建設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로 한다.
⑧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建設業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建設業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第11條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7.8.28 제5386호(전기통신공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設産業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나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
③내지 ⑤省略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建設産業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 나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
③내지 ⑤省略
第8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 [1999.4.15 제59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附則 [2000.1.12 제61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8 제68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3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建設産業基本法 第11條의 規定"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建設産業基本法 第11條의 規定"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6 제75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8 제76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내지 <68> 생략
부칙 [2007.5.17 제8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 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 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0> 까지 생략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0> 까지 생략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2.4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ㆍ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2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54조제5항ㆍ제57조의2ㆍ제65조의2ㆍ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ㆍ제82조제1항제4호ㆍ제82조제2항제3호ㆍ제82조의2ㆍ제83조제8호 및 제13호ㆍ제83조의2제3항ㆍ제84조ㆍ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96조제4호 및 제6호ㆍ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8.4]
제2조(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ㆍ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2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54조제5항ㆍ제57조의2ㆍ제65조의2ㆍ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ㆍ제82조제1항제4호ㆍ제82조제2항제3호ㆍ제82조의2ㆍ제83조제8호 및 제13호ㆍ제83조의2제3항ㆍ제84조ㆍ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96조제4호 및 제6호ㆍ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8.4]
제2조(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建設産業基本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 칙[2011.8.4 제110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7 제11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18 제115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제1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제10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제2항·제5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전단,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1>까지 생략
<54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제1항,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및 제10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제2항·제5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전단,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14 제125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5.8.11 제134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2.3 제140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제49조제7항·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8조의2·제34조제7항·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제49조제7항·제81조제2호·제82조제1항제5호·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28조의2·제34조제7항·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