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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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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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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를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