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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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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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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