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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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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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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