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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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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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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