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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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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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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9호·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