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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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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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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