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7.1.13]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7.1.13]
부칙 [1987.10.24 제393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5.31 제4381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1993.6.11 제45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부칙 [1995.1.5 제49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부칙 [1995.12.30 제51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3 제52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6>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제7조 내지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16>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6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제65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9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의 감리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승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이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 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평가기관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7 제84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9호, 제21조의4제1항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취소처분 둥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다.
②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9호, 제21조의4제1항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취소처분 둥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다.
②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9> 까지 생략
<5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5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9> 까지 생략
<55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3황,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6조의4제1항제7호·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의4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5항,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제2항·제4항, 제26조의2제8항·제9항, 제28조제2항 단서·제3항·제7항,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의2제3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전단·제7항, 제18조제3항, 제22조의4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의2제6항·제7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4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5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2항,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1조의5제1항, 제23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제30조제1항제9호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1항·제3항, 제36조의4제5호, 제36조의6, 제36조의10제1항·제3항, 제36조의11제6호, 제36조의14, 제36조의15, 제36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을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한다.
<5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견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3.28 제90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